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 (학교용 양식)
시행일: 2026-05-21
계약 당사자
본 계약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「위탁자」와 이를 수탁하는 「수탁자」 간에 체결한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위탁자(갑) | [학교명] 학교장 [성명] / 소재지 [학교 주소] / 연락처 [ ] |
| 수탁자(을) | 클립웍스 · 대표 김현우 /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8번길 29-5 (주례동) / 사업자등록번호 566-60-00751 / clipworks000@gmail.com · 010-2598-7308 |
제1조 (목적)
본 계약은 위탁자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, 양 당사자의 권리·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 항목)
- 위탁 업무: 에듀링커 서비스를 통한 학생·보호자 개인정보의 수집·저장·이용·관리(학생 관리, 출결, 평가의견, 문서/공문, 시설예약, 데이터 동기화 등).
- 처리 대상 정보주체: 위탁자 소속 학생 및 그 보호자(법정대리인).
- 처리 항목
- 학생: 이름, 학년·반·번호, 평가의견, (선택) 성별·프로필 이미지
- 보호자: 이름, 연락처(최대 2개)
- 이용 형태:
[ ] 무료 로컬 모드/[ ] 유료 클라우드 모드(택일)
- 무료 로컬 모드: 학생 정보가 교사 단말 로컬 암호화 DB에만 저장되고 수탁자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, 수탁자는 해당 정보의 처리자·수탁자 지위를 갖지 않으며 본 계약의 클라우드·국외이전 조항(제5·6조)은 적용되지 않는다. 단말 안전관리 책임은 위탁자(학교·교사)에게 있다.
제3조 (목적 외 처리 금지)
수탁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4조 (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)
- 수탁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한다.
- 전송 구간 암호화: HTTPS/TLS(WSS 포함)
- 저장 시 암호화: 식별정보 AES-256-GCM, 검색용 블라인드 인덱스 HMAC-SHA256, 비밀번호 단방향 해시
- 접근권한 관리·접근통제(방화벽, 내부망 격리), 접속기록 보관·점검
- 가명정보 처리 시 추가 정보(매핑 테이블)와 가명정보의 물리/논리 분리 및 담당자 권한 분리
- 수탁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화하고 보안 교육을 실시한다.
제5조 (재위탁 제한)
-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탁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.
- 특히 국외 사업자에 대한 재위탁(해외 서브위탁)(예: Railway[미국], Wasabi[일본 도쿄], Resend[미국] 등)은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위탁자가 국외 보관을 원하지 않는 경우, 수탁자는 협의에 따라 국내 리전 또는 학교 온프레미스(MinIO) 보관 옵션을 제공한다.
- 재위탁이 승인된 경우, 수탁자는 본 계약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의무를 재수탁자에게 부과하고 그 이행을 관리·감독한다.
제6조 (국외 이전 시 특칙)
유료 클라우드 모드에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, 수탁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의8을 준수하고, 이전받는 자·국가·항목·목적·보유기간 등을 위탁자에게 고지하며 처리방침에 공개한다.
제7조 (위탁자의 관리·감독 및 실태조사)
-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연 1회 이상 또는 필요 시 점검(실태조사)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.
- 위탁자는 시정·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,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한다.
제8조 (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통지)
수탁자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(인지 후 [24]시간 이내) 위탁자에게 통지하고, 피해 최소화 및 관계기관 신고 등에 협조한다.
제9조 (손해배상 및 책임 분담)
- 수탁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·과실로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.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제7항에 따라,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아 위탁자가 배상책임을 지되,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해 구상 책임을 진다.
- 위탁자의 지시·자료 제공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.
제10조 (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의 파기)
-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 목적이 달성되면, 수탁자는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한다.
- 파기 방법: 전자적 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암호화 키 폐기 포함), 종이 문서는 분쇄·소각.
- 수탁자는 파기 결과를 위탁자에게 서면(파기 확인서)으로 통지한다.
-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분리 보관 후 파기한다.
제11조 (계약 기간 및 해지)
- 본 계약의 기간은
[YYYY-MM-DD]부터[YYYY-MM-DD]까지로 한다. -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 후
[14]일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12조 (기타)
-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.
-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위탁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한다.
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·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[계약일자]
| 위탁자(갑) | 수탁자(을) |
|---|---|
[학교명] 학교장 [성명] (인) |
클립웍스 대표 김현우 (인) |